"홀로 병간호 힘들어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2024.03.29 20:00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수 년 간 돌보다 숨지게 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혼자 병간호하는 게 힘들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숨지게 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하며,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70대 아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나도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온 점과 A씨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사인에 대해 감정을 맡긴 결과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접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법정에 선 A씨도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의혹' 4월 1일 현장 검사… "위법시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이 알리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딸 명의의 대출 11억 원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 딸이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리고,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가 5개월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볼 때 대부업체 고리 대출을 동원한 뒤,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당시 대출을 받은 목적이 사업 자금이 아닌 주택 구입이었다면 위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후보 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납부 기록이 없다.

사전투표소 카메라 무려 26곳서 발견… 불법 촬영에 사실상 무방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강서구(1곳)·은평구(1곳) 등 2곳, 부산 북구 1곳, 인천 연수구(3곳)·남동구(2곳)·계양구(3곳)·부평구(1곳) 등 9곳, 울산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경기 고양시(2곳)·김포시(1곳)·성남시(1곳) 등 4곳, 대구 남구 3곳 등 전국 7개 시·도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 중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개표소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였던 곳들이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 중 1,966곳이었다. 경찰은 인천과 양산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긴급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지역 카메라 설치도 A씨 소행인지는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다. 불법 카메라는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발견됐다. 전체 사전투표소의 절반 이상(53.5%)이 주민센터다. 문제는 주민센터에 민원실뿐 아니라 강당, 헬스장, 영·유아 놀이시설, 강의실 등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돼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사전투표소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일보가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 장소인 서울 종로구 숭인제2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과 용신동주민센터 5층 다목적강당, 인천 남동구 구월1동 2층 대강당 등을 방문해보니 모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 드나드는 데 아무 제약이 없었다. 전날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의 2층 강의실도 여전히 그대로 개방돼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전투표소가 불법 촬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설비 점검 때 투표소 안팎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 앞서 투표소 설비 점검을 하지만 투표에 필요한 항목만 한다”며 “몰래(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는 점검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선거 사전투표 당일 영상이 촬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약 보름 뒤인 10월 29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리투표 정황-강서구 보궐선거’라는 2분 47초짜리 영상에 18초 분량의 강서구 한 사전투표소 촬영 분이 포함됐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을 촬영한 모습인데 투표소 내부도 일부 보인다. 이번에 A씨가 불법 설치한 카메라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정수기 뒤쪽에 고정한 채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고 쓰레기통으로 살짝 가려 놓는 등 조잡한 수준이라 쉽게 눈에 띄었다. 만일 그가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발각이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들은 황당해하면서도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용신동주민센터에서 만난 윤모(28)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카메라를 불법 설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름이 돋는다”며 “안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행안부 긴급점검에서 제외된 사전투표소에 대해선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선관위 측은 “무단 카메라 설치와 몰래 촬영은 유권자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월 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의 뒤늦은 반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 년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그는 항소심 들어 47차례 더 반성문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유발했고 실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추가로 더해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