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촬영 논란에 답한 ‘파묘’.. ‘미디어 속 동물보호’는 언제쯤?

2024년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 촬영 과정이 비인도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작사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실제 동물 사체를 사용하고, 살아 있는 생명체를 촬영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문제를 제기한 동물단체는 제작사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난 18일, 영화 ‘파묘’ 제작사 쇼박스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 카라가 의문을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한지 37일 만의 답변이었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 카라의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동모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대살굿 장면에서 돼지 사체 5구를 칼로 난자하는 장면이 나온다’, ‘살아서 펄떡대는 은어를 묘지 주변에 뿌린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카라는 이 의견을 취합해 해당 장면 촬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쇼박스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 제기된 장면에 대해 쇼박스는 ‘돼지 사체를 실제로 사용한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제작진은 “영화상 표현을 위해 필요한 일부 장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이 출연했다”며 “촬영 시 동물 섭외 전문 업체 및 양식장, 소유자 등을 통해 섭외됐다”고 동물 섭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 사체 사용에 대해서는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유통 및 거래하는 업체를 통해 5구를 확보해 운송했고, 영화적 표현으로 필요한 부분은 미술 연출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어가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 대해서도 “최대한 젤리로 만든 대체품을 활용해 촬영하긴 했으나, 일부 장면에서 영화적 표현을 위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양식장에서 확보한 은어를 활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촬영 과정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각 관리 주체의 현장 감독과 자문을 받았다”며 “수의사가 대동 및 배치되어야 하는 장면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쇼박스의 답변에 카라는 “죽은 동물은 촬영 소품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식용 목적으로 도축됐다고 하더라도 오락적인 이유로 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 생명을 대한 인간의 합당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상어 사체를 전시했다가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시민들의 생명 감수성은 그때보다 높아진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라는 사체 부패 및 질병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동물 사체를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미디어 촬영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on∙AHA)는 실제 사체를 사용할 경우 제작진에 ‘영화를 위해 도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와 촬영 이후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 또는 매장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 탓에 미국에서는 실제 동물 사체보다는 소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고 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 안전 전문가도 현장에 부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동그람이에 “제작사 측은 ‘섭외 업체나 소유주’가 현장에서 지켜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들을 ‘동물 안전 전문가’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며 “소유주나 섭외 업체는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는데, 그들은 결국 동물이 다치면 경위에 따라 보상만 받아 가면 그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 측은 쇼박스의 답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 활동가는 “답변을 준비할 때 카라에서 내놓은 동물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듯해 성심성의껏 답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미 지나간 촬영 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 동물 촬영 시에는 더 주의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제작사 또는 미디어 종사자 개인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권 활동가는 “일부 제작자의 경우 카라에 시놉시스를 보내며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면서도 “제작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제작자가 각자 알아서 자료를 찾아가며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를 거친 ‘동물학대 방지 미디어 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로 2년 전,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까미)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과정에 동원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론화된 까닭이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관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협의체 구성 이후 4개월 만인 2022년 6월 제작돼 제출됐지만,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규제를 연상시킨다’며 거부감을 드러내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이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협의체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미디어 업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동물보호 촬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카라는 주장합니다. 권 활동가는 “AHA는 미국 배우 협회와 연계해 촬영 현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증 마크를 제공한다”며 “국내에서도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체계를 도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릴 수도 없는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 제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만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국내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줄 때”라며 “업계가 동물학대 없는 촬영현장을 만들기 위해 동물단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깜깜해진 세상, 1분이 10분 같더라"… 안내견 보행체험 해보니 [영상]

2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공원에서 열린 안내견 보행 체험 행사. 신규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안내견 지도사는 보행 체험 전 기자를 안심시켰다. 기자는 사실 이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안내견 보행 체험을 총 세 차례 해본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대로 눈을 가리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 의지로 잠시 안대를 쓴 것임에도 '당장 벗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신비, 앞으로~." 예비 안내견인 '신비'(2세, 수컷)에게 말을 건네자 보행이 시작됐다. "좀 더 천천히 갈 수 없을까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신 지도사로부터 "지금도 천천히 가고 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신디의 발을 살짝 밟을 뻔했다. 5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돌아오는 데 소요된 시간은 고작 1분이었지만 걷는 동안의 시간은 끝없이 느껴졌다. 체험이 끝나고 영상으로 확인하니 '나름 빠르게 잘 걸었다'는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느린 걸음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하지만 신디는 이런 기자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체험이 끝나면 사람에게 와락 달려들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보행 시에는 의젓한 모습이었다. 이날 행사는 20일 장애인의 날, 24일 세계 안내견의 날(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기념해 서울시교육청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마련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개선 문화행사인 '함께 걷는 길'의 일환이었다. 이 자리에는 초중고 교감과 학생 60여 명이 참여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안내견을 보고 귀여워하고 대견해하면서 보행 체험에 참여했다. 보행 체험에 앞서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도사인 유석종씨와 윤서향씨(중계중 영어교사), 이송현양(중계중 2학년)이 안내견 양성과정과 시각장애 교사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윤씨는 생후 2개월 때 시력을 잃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안내견 '찬란'과 만난 후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안내견이 보행할 때는 안내견의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고 안내견이 쉴 때는 파트너의 허락을 받고 함께 놀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씨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이양은 다른 교사와 다른 점이 있냐는 질문에 "배울 때 다른 선생님들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똑같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지금까지 배출한 안내견은 총 287마리, 현재 활동 중인 안내견은 79마리다. 세계안내견협회(IGD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안내견 1만9,557마리가 활동 중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내견 지도사 수가 감소하면서 전년 2만821마리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다. 지난해에만 2,598마리가 안내견 교육을 받았다. 관련 종사자는 7,007명, 안내견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 '퍼피워커' 등 자원봉사자는 3만8,348명에 달한다.

[포토]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안내견과 함께 해요

서울시교육청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20일 장애인의 날, 24일 세계 안내견의 날을 기념해 25일 오전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개선 문화행사인 '함께 걷는 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 시내 초중고 교감과 학생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도사인 유석종씨와 윤서향씨(중계중 영어교사), 이송현양(중계중 2학년)이 안내견 양성과정과 시각장애 교사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 경희궁 공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예비 안내견 6마리와 함께 보행체험을 하는 행사도 열렸다.

‘고래 신규 보유’ 금지인데.. 동물단체 "거제씨월드, 법 무시하나"

최근 돌고래가 연달아 폐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돌고래가 최근 태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물단체는 현행법상 신규 돌고래 보유가 금지된 만큼 유관 기관이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동물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3일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돌고래 한 마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새끼 돌고래의 어미는 거제씨월드가 2022년 제주도 수족관 ‘퍼시픽리솜’에서 반입한 큰돌고래 ‘아랑’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씨월드는 당시 아랑과 함께 큰돌고래 ‘태지’도 반입했는데,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는 사육장소를 옮기기 전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이 허가 절차 없이 ‘무단 반출’ 논란을 빚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수족관에서 고래가 태어나면 수족관은 반드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거제씨월드의 신고를 받은 낙동강유역환경쳥은 9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 처리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났을 때 같은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지금 시점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15조(금지행위) 2항에 따르면 수족관은 고래목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래류 동물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 수족관은 기존에 보유한 돌고래들을 계속 사육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보유’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명확합니다. 고래류 동물을 수입하는 행동뿐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금지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2조에 따르면 ‘보유동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동그람이에 “거제씨월드는 성적 성숙이 시작된 암수 돌고래를 같은 수조에 놓고 사육하고 있다”며 “고래류 동물의 임신 가능성도, 돌고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게 위법한 행위인 것도 몰랐을 리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을 통해 “거제씨월드의 반복되는 법 규정 위반과 행정기관의 권고 무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는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해 법이 정하는 대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30조에 따르면 신규 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제씨월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남도청 관계자는 동그람이에 “고래류 신규 금지 보유 조항에 대해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위법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응하는 행정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수족관에 남아 있는 고래류 동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그 우려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 거제씨월드가 처벌을 받은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행법상 위법하게 태어난 신규 고래류 동물의 행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는 위법하게 태어난 돌고래를 몰수할 규정이 없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몰수 규정을 신설해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를 전시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위반 논란에 연이어 휩싸인 거제씨월드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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