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에 '뺑소니' 혐의 추가

입력
2022.12.08 19:14
수정
2022.12.08 1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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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즉시 구호 조치 변호인 의견 공감"
유족 "수사 올바른 방향으로…엄벌해야"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김소희 기자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김소희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피의자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며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게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앞서 A씨는 2일 오후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하교 중이던 B(9)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가 B군을 친 뒤 21m 거리의 자택 주차장에 갔다가 40초 후 사고 장소로 돌아온 사실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뺑소니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민식이법보다 법정 형량이 높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안 한 만큼 뺑소니가 분명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B군 부모는 전날 강남서를 찾아 면담하고 탄원서 약 1만 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켜 유족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뺑소니 혐의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B군 어머니 이모(43)씨는 “이제라도 경찰이 뺑소니를 인정해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가 반영돼 피의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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