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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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왼쪽) 의원과 배진교 의원이 3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왼쪽) 의원과 배진교 의원이 3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추진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특검법까지 이른바 ‘쌍특검’이 모두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김건희 특검법은 투표에 참여한 18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처리된 대장동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비웠고, 반대토론을 위해 남아있었던 박형수, 임이자 의원도 발언 후 이석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정의당에 부여된다.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박세인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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