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압류" 추심업자의 협박... 판결·공증 없으면 '무효'

입력
2024.01.29 14:00
수정
2024.01.29 1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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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 소비자경보 '주의'
개인명의 계좌로 변제 요구해도 불법
정당한 채권 수임인지도 확인 필요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대출업체에서 20만 원을 급히 빌린 A씨는 일주일 안에 갚으라는 50만 원을 결국 갚지 못했다. 추심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은 A씨를 찾아와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A씨는 덩치 큰 추심업체 직원의 협박이 무서워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 해봤지만, 이자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추심업체 직원은 며칠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집 안의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A씨에게 "강제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A씨가 당한 채권추심은 불법이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집행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겪은 것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이 만연하다고 판단, 2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채권추심인에게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언급하는 경우다. 강제집행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 확정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이 나왔을 때, 또는 그렇게 하기로 본인이 직접 동의해 공증을 받았을 때만 정당하다. 금감원 측은 "정당한 강제집행은 법원 통지나 본인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현금이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 명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해야 한다. 실제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는 등 횡령 사고가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수임할 수 있는 채권 종류도 정해져 있다. 상사채권(거래로 생긴 금전채권)인 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이거나 또는 판결·공증에 따라 인정되는 민사채권이 그 대상이다. 금감원은 "정당한 채권 수임이 아닌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며 "채권추심회사가 뜬금없이 강제집행 얘기를 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땐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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