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헌재도 재판 지연 심각… 연구관 늘려야"

입력
2024.03.27 14:24
수정
2024.03.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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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서 증원 강조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2년'에 달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헌재도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재 연구관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기준 헌재의 미제 사건은 1,576건. 심리가 2년 넘어간 사건이 486건, 5년 이상 진행된 사건도 26건에 달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 369일에서, 지난해 732일로 두 배 늘어났다고 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뒤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법에 규정된 기한의 네 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 소장은 그 근본 원인으로 사건 수 증가를 꼽았다. 실제 2012~2016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연 평균 1,794건이었으나, 2017~2023년엔 2,753건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처리)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처리)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사형제 폐지나 탄핵 청구 등 고난도 사건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점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반 사건은 통상 연구관 1명이 맡아 검토하지만, 탄핵 등 사건은 선례가 적고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서 연구관이 많이 투입된다. 이런 사건은 공개변론 등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이 줄 수밖에 없다. 한 전직 헌재 연구관은 "헌재 사건은 단심제이고, 한 건 한 건이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인력 사정상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관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접수된 사건의 사전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특정 재판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동부'에 경력이 많은 연구관 배치 △특정 재판관에 소속된 '전속부'에 인력 보강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구관 수가 적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심지어 지난해 연구관 6명이 퇴직해 현재 연구관 수는 67명으로 줄었다.

이 소장은 "(연구관들이 퇴직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관 수를 많이 증원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며 "사무처와 협력해서 행정적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은 법관과 달리 법에 정원이 규정돼 있지 않아 예산을 증액하면 연구관을 늘릴 수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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