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가는 길... 이재용·정의선 등 정재계 잇단 조문

입력
2024.03.30 18:00
수정
2024.03.30 18:21
구독

'형제의 난' 조현문, 상주 대신 조문객으로 찾아
한덕수 총리·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계서도 조문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효성그룹 제공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효성그룹 제공

30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국내 섬유산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을 추모하려는 정재계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 조화,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놓였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은 상주가 아닌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았다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연합뉴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계 오너 일가 중에는 고인의 둘째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함께 오후 1시 20분쯤 빈소에 도착해 1시간 넘게 머무르며 유족을 위로했다. 조석래, 조양래 회장의 동생인 삼남 조욱래 DSDL 회장도 빈소를 지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날 오후 2시쯤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회장은 상주인 장남 조현준 회장과 1968년생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오후 4시 30분쯤 빈소에 도착해 바로 조문했다. 이재용 회장 동생인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뒤이어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왼쪽)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연합뉴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왼쪽)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연합뉴스

외부 인사 중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재계의 큰 거목이 가셔서 아주 큰 손실"이라며 "그동안 전경련(한경협 전신)도 이끌어주시고 특히 섬유 산업에서 큰 선구자이셨는데 가셔서 애석하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정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조문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사장,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정만기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들도 일찍 나와 조문했다.

지난 2017년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전날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이 최근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장례는 다음 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