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압박 들어간 민주당… "거부시 국민적 저항 맞을 것"

입력
2024.04.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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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고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고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여권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압승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는 모양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국정 쇄신 의지를 확인할 첫 단추로 지목했다. 이어서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을 향해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며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돼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로, 여야 합의시 21대 임기 전에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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