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스토킹으로 죽었다" 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유족들 엄벌 호소

입력
2024.04.17 14:40
수정
2024.04.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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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 추락사
"증거 차고 넘치는데 모든 혐의 부인"
이달 8일 스토킹 등 혐의 구속 송치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과 탄원서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면서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판단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태"라며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상태임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지난 1월 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초 119 신고자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로, 추락 직전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가 B씨의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왔다. 유족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 기록과 지인 진술을 근거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가 집까지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B씨가 A씨를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를 한여름에도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게 하고, 마트 영수증 검사를 받게 했다' 등 거듭 피해 정황을 알려왔다.

유족은 글에 첨부한 탄원서에서 타살 가능성도 제기했다. 작성자는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A씨가 추락한 지 10여 분이 지나서야 B씨가 신고했다고도 덧붙였다.

작성자는 "(가해자는) 아직 피해자 유족 측에 연락 한 통 없는 상황"이라며 "꿈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를 9개월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사건 당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해자인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최근 이슈화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범죄"라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해자 본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엄벌을 요청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B씨를 이달 8일 구속 기소했다. B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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