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끝내는 대륙 만들어보자" 유럽의회서 지침 통과

입력
2024.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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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예방 조치 마련' 등 내용
EU 회원국 3년 내 법 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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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침을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해당 지침은 강제 결혼, 온라인상 폭력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화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회원국들은 이에 맞춰 3년 안에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특히 여성과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침을 24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침이 EU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지침은 찬성 522표, 반대 27표, 기권 72표로 의회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침에는 △강제 결혼 및 할례(생식기 절단) 금지 △온라인상 폭력 및 혐오도 불법으로 규정 △블루투스 등의 기능을 활용해 음란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인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젠더 기반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도입·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EU 회원국이 강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성관계가 상대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2022년 3월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에 들어 있던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이 회원국 이견으로 빠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내용이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의회 내 여성 권리 및 성평등 위원회 소속인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의원은 "의회는 유럽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세계 최초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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