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미끼 성매매 유인... 가짜 구인 공고 단속 강화

입력
2024.04.26 17:00
수정
2024.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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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차 고용서비스 전문위 개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
의심 사업장 수사 의뢰하고 계정 정지
취업 상담·대출 연계 지원도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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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구인 공고를 올려 불법 성매매로 유인하는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협회 및 경찰·여성가족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26일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전문위)를 개최해 '거짓 구인광고 관련 구직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문위는 노사 대표,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서비스 확충,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그동안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꿀알바' 등 허위 구인광고를 올리고, 구직자를 성매매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로 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특히 이런 피해는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스터디 카페' 알바인 줄 알고 면접을 갔던 10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구인 사이트 이력서 조회를 통해 1,000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지난해 말 구직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고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 △구직자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의뢰 △단시간 내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 이용 제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사이트 내 계정 정지 등의 방침을 세웠다.

고용부는 신고센터 접수 사건을 민간 구직 플랫폼에 공유해 계정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 지도 단속 등을 요청해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주관 '성매매 방지·지도 점검'에 활용하도록 성매매 의심 사업장 명단은 여가부와도 공유했다.

이날 전문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금융 제도를 연계하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설치해 취업 상담과 함께 생계비 대출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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