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공천권 행사 저지하려 범행, 살해 실패해 분해"

입력
2024.04.30 18:22
수정
2024.04.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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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숫돌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하면 이 대표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씨는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총선 전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는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텐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다음 날인 1월 3일 김씨가 유치장에서 적은 메모장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장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는 심정을 쓴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가 범행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작년에 이혼했고, 범행 도구인 흉기를 3, 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 이유와 동기를 적은 일명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전달했다가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법정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좋지 않아 (님기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5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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