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 비방' 트럼프, 9000달러 벌금… "계속 하면 수감"

입력
2024.05.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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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돈 의혹' 재판 관련자 비방
법원이 내린 '함구령' 9차례 위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 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앉아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 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앉아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9,000달러(약 1,200만 원)를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 재판의 핵심 증인 등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법원이 내린 '함구령'을 어긴 탓이다. 법원은 계속해서 함구령을 위반할 경우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000달러를 부과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법원은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됐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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