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한화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한다

입력
2024.05.02 13:03
수정
2024.05.02 14: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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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내부거래 사전검토 받아야
현지 합작사도 내부통제 대상 포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사 역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받아야 하고, 그룹 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인력 이동 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이들의 내부 거래 규모만 85조8,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융당국은 기업집단별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이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달랐다. 이에 일부 그룹에선 대표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낮거나,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투자형태와 같이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계열사 간 공동·상호 업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50억 원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 계열사 간 인사 이동 등 인력 교류 시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검토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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