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평 출제하는 '사교육 카르텔' 교사 최대 파면

입력
2024.05.05 14:46
수정
2024.05.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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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적 조작, 생기부 허위 기재와 동급 징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제출을 4개월 앞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과대학 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제출을 4개월 앞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과대학 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해 학원에 문제를 파는 교사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행위 관련 징계 규정을 정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입시 부정 및 수능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 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사의 비위 유형에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추가됐다.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입학과 관련한 비위다. 두 가지 비위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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