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초등교사 꿈도 못 꾼다… 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입력
2024.05.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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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학폭 관련 규정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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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0개 모든 교대는 최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학폭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을 의무화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을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은 엄격히 제재하고 경미한 학폭은 감점한다. 하지만 감점 폭이 커서 학폭 가해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는 수시 100점 만점 중 40점을, 정시 600점 만점 중 100점을 각각 감점하고 2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도 수시와 정시 모두 3호 이상은 불합격시키고, 1호와 2호는 각각 150점과 200점을 감점한다.

광주교대는 수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공주교대는 1~5호에 30~100점 감점을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마련했다. 전주교대도 1~3호에 대해 70~160점 감점, 4~9호에 대해 지원 자격 제한 규정을 뒀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를 반영한 입시전형을 운영한다. 학폭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예비 교원의 인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고민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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