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해소' 전북도, 진안군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2곳 지정

입력
2024.05.07 14:34

양돈 농가·분뇨 업체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조치

전북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군 마령면 농가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2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엔 양돈 농가와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있어 최근 5년간 162차례 악취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또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진안군이 실시한 악취 점검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8차례 초과했다. 마령면 주민들은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40여 년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도와 진안군은 마령면 악취 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 환경부에 악취 실태 조사를 신청했고, 그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정으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 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익산시 1·2 산업단지와 완주군 우리밀 축산 등 3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5곳으로 늘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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