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 연다

입력
2024.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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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사하구·수영구 평일로 변경
강서구는 아예 의무휴업일 폐지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후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내걸린 휴일 운영 안내문. 뉴시스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후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내걸린 휴일 운영 안내문. 뉴시스

부산 사하구와 동구, 수영구, 강서구 관내 대형마트가 이달부터 일요일에도 매주 정상영업한다.

12일 지역 유통업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동구와 사하구, 수영구는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강서구는 아예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공전하자 각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근거해 특별자치시장과 시‧군‧구 단체장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하구 14곳, 동구 3곳, 수영구 4곳 등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20개 대형마트는 이번 주말부터 바뀐 휴업일 기준을 적용해 12일은 정상 영업하고 13일 휴업한다. 강서구 12개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 지정 철회로 365일 영업 가능하다. 다만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논의 중이고, 강서구 트레이더스 명지점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휴업일을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의 나머지 12개 구·군도 평일 휴무 전환을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며 7월까지 의무휴업일 변경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이 조례와 지자체 고시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주말 휴식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울경본부 관계자는 “의무휴업 지정철회나 평일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의무휴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의무휴업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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