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명 매매 12년 만에 덜미… 30대 부부 등 7명 입건

입력
2024.05.13 18:12
수정
2024.05.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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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키울 능력 없어서…" 진술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생아 2명을 사고판 부부 등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A씨 부부와 20대 미혼모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B씨도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40대 D씨 부부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와 B씨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를 만나 신생아를 건넸다.

A씨 부부와 B씨는 “당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아이를 보육원에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 등은 아이를 넘기고 받은 돈은 산후조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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