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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명 매매 12년 만에 덜미… 30대 부부 등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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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생아 2명을 사고판 부부 등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A씨 부부와 20대 미혼모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B씨도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40대 D씨 부부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와 B씨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를 만나 신생아를 건넸다.
A씨 부부와 B씨는 “당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아이를 보육원에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 등은 아이를 넘기고 받은 돈은 산후조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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