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마약류 수면제 982정 처방 30대 재판행

입력
2024.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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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약류 수면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30회에 걸쳐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982정을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투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 등을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인 명의를 1회 도용한 혐의(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투약 등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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