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신분 소환

입력
2024.05.25 16:42
수정
2024.05.25 21:28
구독

김계환(왼쪽 사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김계환(왼쪽 사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 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한 데 이어, 이달 21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4일과 21일 불러 조사했다. 21일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불러 김 사령관과의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안아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