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 법무부 '낙인 수용' 인권위 권고 거부

입력
2024.05.29 12:00
수정
2024.05.29 13: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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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질서 유지해야"
인권위 "심각한 낙인효과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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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직폭력 사범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수감자를 '조폭 수용자'로 지정하는 관례를 바꿔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조폭 수용자 지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불수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조폭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14년 후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는 이미 조폭 활동을 그만뒀으나, 교정시설은 조폭 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노란 명찰'을 부착하도록 했다. 조폭 사범임을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들에게 알리는 표시다. 이에 A씨는 "부당한 처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이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의 범죄 사실이 조폭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기죄고, 조폭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도 14년이 지났다"며 "교정시설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구금된 사유의 범죄가 조폭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폭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불수용 이유로 "조폭 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보복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일이므로 과거 조폭 범죄의 형이 실효됐더라도 조직을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폭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인권위 측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후에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조직폭력 수용자에 지정되는 것은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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