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2심서 감형된 이유는

입력
2024.05.29 16:13
수정
2024.05.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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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역주행 신고에 음주 적발
처벌 전력까지... 1심, 징역형 집유
항소심, 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금고형 이상, 학원 운영 어려워져"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뛰어넘는 0.185%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에 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면서도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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