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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판정승...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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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왼쪽 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하이브 제공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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