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명우, 구단에 '임의해지' 신청… 최대 3년간 발 묶인다

입력
2024.06.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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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유죄로 연맹서 자격정지 1년 징계 받아
구단도 후속 징계 고심 중... 금주 중 발표할 듯

곽명우(OK금융그룹). 한국배구연맹 제공

곽명우(OK금융그룹). 한국배구연맹 제공


가정폭력 및 음주운전 은폐로 한국배구연맹에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구선수 곽명우(OK금융그룹)가 구단에 임의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곽명우는 최근 OK금융그룹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배구연맹 규약 제52조에 따르면 '선수는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곽명우는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3년간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년 내 복귀는 원소속으로만 가능한데, OK금융그룹이 곽명우를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한동안 프로리그에서 뛰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명우는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구단 측은 곧장 연맹에 알렸고, 연맹은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곽명우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 이 또한 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명우는 올 시즌 V리그에서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만큼 사건의 여파도 결코 작지 않다. 구단과 선수를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곽명우와 현대캐피탈 차영석의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구단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곽명우에 대한 구단 차원의 후속 징계를 고심 중이다.

문제는 곽명우와의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돼 징계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구단 관계자는 "방출이 가장 센 징계 중 하나인데,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한 달 일찍 내보내는 것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는 데다 임의해지는 징계라 보기 어려워 고심 중이다"며 "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구단 측은 늦어도 이번주 중 징계와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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