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에 '영상 제작' 혐의도 적용... 추가 기소

입력
2024.06.05 18:09
수정
2024.06.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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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30대 남성
일당 4명 재판 중... 공범 수사 계속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1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1

서울대 동문을 비롯해 지인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일당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불법 영상물을 직접 만든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5일 강모(31)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초 먼저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 박모(39)씨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씨 의뢰를 받아 서울대 동문 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성 허위영상물 수십 건을 제작하고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강씨는 61건의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17회 퍼트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중 19건의 허위영상물은 박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제작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1,800여 건의 불법 영상을 유포 및 소지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은 영상 게시와 전송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이 만든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다시 퍼뜨린 20대 박모씨도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17명을 상대로 2,101회에 걸쳐 합성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작된 불법 합성물 중 12개는 그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당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동문 한모씨의 혐의 대부분은 주범 박씨와 강씨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씨는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인용되면서,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기소는 공소취소(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철회하는 것)가 불가능해, 검찰은 유·무죄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구속 송치된 공범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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