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인데 스쿨존 과태료 냈다"… 1년 넘게 잘못 부과

입력
2024.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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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831건 가중부과
700건 이미 납부, 환급·재부과 조치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오류로 1년 넘게 800건 넘는 과태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거나 재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에 인접한 일반도로에 설치됐지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기준으로 과태료가 적용됐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일반도로는 신호위반 7만 원, 속도위반 4만 원이다. 하지만 스쿨존은 13만 원, 7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더 걷힌 셈이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건수는 총 831건이며, 이 가운데 700여 건이 이미 납부됐다. 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라며 “미수납된 130여 건은 정정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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