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지모임 열고 카톡방에 지지 요청... '선거 관여' 공무원 등 65명 적발

입력
2024.06.08 10:53
수정
2024.06.08 11:01

행안부, 총선 대비 특별감찰 결과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초등학교 체육관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제5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초등학교 체육관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제5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2대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지지 모임을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 65명이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총 39건이 적발돼 6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중징계 8명, 경징계 17명, 훈계 40명 등이다.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고, 1건은 기관경고했다. 총 환수 금액은 665만 1,000원이다.

먼저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21건이 적발됐다. A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 2월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모임에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해 중징계를 받았다. B시 소속 공무원은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 지지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해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도 훈계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도 8건 적발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4억5,000만 원 상당의 시설 보수공사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았다.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지만,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밖에도 출장 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상급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복무 위반 사례 10건도 함께 적발됐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수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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