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행동'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1일 시작

입력
2024.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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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의·선정
올해 예산 1246억 원, 서비스 대상 234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로 제공되는 맞춤형 통합돌봄이 11일 시작된다. 이들은 '도전행동'(자해나 타해 등)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개정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중증 통합돌봄에 시동을 건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주간에 진행되는 개별형(500명)과 그룹형(1,500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1,246억 원(국비 722억 원, 지방비 524억 원)을 투입해 총 2,340명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도별로 도전행동, 의사소통 정도, 일상생활 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 조사 및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돌봄 부담이 가장 커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지금까지 온전히 가족의 몫이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최중증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10.4시간으로 비최중증(4.1시간)의 두 배가 넘는 등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시범사업과 함께 법률 개정이 이뤄져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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