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에 은행이 첫 자율배상... 피해액의 15%

입력
2024.06.10 22:26
수정
2024.06.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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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피해 고객에 배상
올해 초 제도시행 후 반년 만

KB국민은행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이 고객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 만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으로 850만 원을 잃은 고객 A씨와 피해액의 15%인 128만 원을 배상해 주는 데 합의했다. 스미싱은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범죄다.

금융당국은 19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시행하고,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범죄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게끔 일부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35.4%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965억 원을 기록했고, 1인당 피해액은 전년보다 51.3% 늘어난 1,710만 원을 기록했다.

현재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피해 고객의 접수를 받아 배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피해 계좌가 만들어진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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