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세금 안 내더니 "대출 막힌다"는 안내 받자 즉시 납부

입력
2024.06.11 15:01
수정
2024.06.11 15:43

서울시, 지방세 체납 1,156명 정보 제공
신용등급 하락, 카드 발급·대출 제약 등
안내문 고지에 95명 1.8억 뒤늦게 납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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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약 2,000만 원을 내지 않던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에 그제야 체납금 전액을 납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도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10개월간 나눠 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나오는 실제 사례들이다.

시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이들이 대상이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총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보 제공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시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하고 있다. 개인 체납금이 가장 많은 이는 2023년 1월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2건 등 총 14억100만 원을 안 낸 D씨다. 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약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2021년부터 합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대한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합산 5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기준을 낮췄다.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행정 제재도 가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 원을 징수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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