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尹 직무 관련성 없어... 관련 있더라도 처벌 못 해"

입력
2024.06.12 15:06
수정
2024.06.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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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오찬 간담회
"직무 관련성 있든 없든 처벌 못 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뒤 입장을 내놨다.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게 간 선물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정 부위원장은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에 비춰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된다"며 "(그렇더라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금품이라 대통령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선물'에 해당돼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로 미국인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지, 넘어서면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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