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러-우크라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첫 인정

입력
2024.06.12 18:27
수정
2024.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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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시위 참여 이력 등 근거로 들어
러 탈영병 처벌 강화에 "박해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하며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관성 있게 전쟁을 반대한 걸 인정하고,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러시아인 A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등 전쟁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하고,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쟁에 따른 징집 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고 탈출해 2022년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징집 거부로 러시아에서 장기간 구금돼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이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단 근거가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국(러시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참여 등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는 주장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으로 징집을 거부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도 A씨가 귀국했을 때 박해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치적 의견으로 전쟁 징집 거부를 함에 따라 본국에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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