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업무 환경 악화 주범 '오피스 빌런' 퇴출한다

입력
2024.06.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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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도입, 경기도서는 최초
공무원 노조와 합의... 최하위 '가' 2명 확정

파주시는 '가' 등급을 받은 이른바 오피스 빌런 2명을 최종 확정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가' 등급을 받은 이른바 오피스 빌런 2명을 최종 확정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동료에게 불편함을 끼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 퇴출에 나선다. 서울시가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파주시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오피스 빌런'으로 확정된 직원 1명을 직권면직(해직) 했다.

파주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성적 최하위 ‘가’ 등급 대상자 직원 2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근무해 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파주시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근무성적 최하위 가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은 △합리적 사유 없이 수차례 무단 결근·지각·조퇴,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직무 능력이 현저히 미흡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 회피·전가 목적으로 수차례 전화 수신거부, 공문접수·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내·외부 민원을 야기해 기관신뢰도를 저해한 경우 △소속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협박·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가 등급 평정 기준에 부합한 예비 대상자를 각 부서장들로부터 접수받아 2차례 회의를 거쳐 예비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후 개별 면담·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대상자 2명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들을 현직에서 배제하고 현장 업무(주정차 단속 등)에 배치했다.

가 등급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포상·해외연수 제한, 타기관(장기교육) 파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3개월 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변화의 노력이 확인되면 업무복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또 다시 가 등급이 부여된다. 2회 연속 가 등급을 받으면 2주간 역량 강화 교육 및 3개월 간 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동안 보직을 맡지 못하면 자동 ‘직권면직’ 된다.

김은숙 시 행정지원과장은 “그동안 ‘수·우·양·가’ 등급이 있었지만 가 등급을 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직 분위기 저해, 동료직원 불편, 기관의 대외 신뢰 문제 등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차, 3차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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