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입력
2024.06.14 16:46
수정
2024.06.14 1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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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 사유 대부분 인정
法 "더 높은 징계 의결할 수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 수사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유족들은 그가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해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다만, 법원이 2022년 12월 전 전 실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으로 다른 군인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이 기대됐다"며 "군 내 주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군검사를 지휘·감독할 최종 책임도 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사건 수리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정되지 않은 한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원고가 법무실 직제의 개정소요를 제기할 구체적 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면-해임'보다 1단계 더 강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데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23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점이나 표창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법률관계인은 장병과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인권을 뺏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법원이) 해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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