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입력
2024.06.14 20:40
수정
2024.06.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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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관련 질의에 답변…일반론 전제
명품가방 의혹 고발사건 "절차 따라 진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에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타 기관의 처분에 대해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에 외압이 있으면 어떡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은 "원래 모든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외압을 받은 적이 있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접적 위협이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재차 일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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