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6.18 17:10
수정
2024.06.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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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에 사직서 강요
상고 기각... 대법원서 유죄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해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 등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9명 중 6명의 사직에 오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괄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징구하는 관행이 있었단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타파돼야 할 불법적 구태"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 정책적 판단 내지 정무적 성격이란 미명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 별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오는 26일 만기 출소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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