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형기 마치고 집으로

입력
2024.06.19 14:11
수정
202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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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 주변 감시초소 운영 재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출소 당시 재판부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을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싸워 힘들다”며 무단 외출 이유를 설명하는 등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이날 조두순이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면서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 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경찰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특별치안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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