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불법 촬영한 의대생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가겠다" 선처 호소

입력
2024.06.20 16:46
수정
2024.06.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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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0여 장... 피해자들 고통 호소
혐의 인정하면서도 "휴학, 손해였다"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24)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가 A씨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폰에는 100여 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2명으로 특정돼 있지만, 피해 여성들은 얼굴이 특정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그는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휴학 후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혐의로) 휴학을 하는 게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다"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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