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하겠다"

입력
2024.06.24 10:52
수정
2024.06.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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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호중 음주운전 미적용에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 매우 크다"
"판사 때 음주운전 재판 경험 많아"
"법 규정, 혐의 적용 요건 개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정작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 경험을 들어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은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과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 의지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면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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