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칼부림 일당 4명 재판행… "흉기 준비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

입력
2024.06.25 14:27
수정
2024.06.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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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A씨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A씨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흉기나 삼단봉을 휘둘러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D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0대 남성 2명은 50대 남성 E씨를 삼단봉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피해자인 D씨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살인미수 범행을 도운 혐의다. A씨 일당은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E씨와 금전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다투다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로, A씨와만 일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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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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