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끝나도 위증죄 고발… 청문회·국정조사 증인 부담 키운다

입력
2024.06.25 16:10
수정
2024.06.25 1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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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불출석 땐 '동행명령' 강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가운데)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가운데)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나 청문회 이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발견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청문회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위증이 발견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발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증인·감정인을 조사한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한데, 국정조사가 끝나 특위가 해산되면 고발 주체가 없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는 민주당이 증인들의 위증을 막기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청문회 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청문회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에서 고발할 수는 있지만 강제가 어렵다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증인들의 '선서 거부'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심 증인의 불출석,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들은 국회가 진상규명이라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수행 과정에 방해가 됐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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