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음주운전 은폐' 황현수에 "60일 출장 정지, 추후 상벌위에서 정식 징계 내릴 것"

입력
2024.06.25 17:43

FC서울은 황현수와 계약 해지

FC서울의 황현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FC서울의 황현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은폐로 FC서울과 계약 해지된 황현수에 대해 '60일간 K리그 공식 경기 출장 금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황현수는 FC서울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연맹은 25일 "황현수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내리는 조치다.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서울 구단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현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고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황현수도 자신의 SNS에 "팀을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됐을 일인데 이런 일로 글을 적게 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전했다.

황현수는 지난 2014년 서울에서 데뷔한 후 K리그 통산 141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헤택을 받았다.


최이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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