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절반 안팎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입력
2024.06.26 13:30
수정
2024.06.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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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동국제강 등 지주사 전환
411곳은 지주 체제 밖 총수일가 지배
공정위 "사익편취 등 계속 모니터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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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88개 대기업집단 중 43곳이 지난해 말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대기업집단인 현대백화점과 동국제강, OCI가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기존 지주회사 체제였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직전 조사(지난해 9월)보다 5곳 늘었다.

2016년 8곳에 불과했던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이듬에 22곳으로 크게 확대된 뒤 2022년엔 30곳을 넘겼다. 지배구조가 간단한 지주회사는 상호출자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계열사의 위기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해왔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43곳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9%였다. 1,705개 계열사 중 1,294개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었다. 나머지 411개 회사는 총수 일가 등이 지주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전체 지주회사(174개)는 같은 해 9월보다 2곳 늘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와 손자·증손회사는 모두 2,462개로, 지주회사마다 평균 14.2개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43.2%)은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한도(200%)보다 크게 낮으나, 지주회사 3곳은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규제 회피,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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