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원심 확정

입력
2024.06.28 14:53
수정
2024.06.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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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당해고 인정했으나 2심서 뒤집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요건 갖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8년 2월, 140여 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경비원들을 직접고용 하던 것과 달리 용역업체에 맡기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주차 대행 등을 시킬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해고에 동의한 경비원들은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했지만, 이에 반발한 경비반장 A씨는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그러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행정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로 봤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 어려움, 입주자 회의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충분히 있었단 결론이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고, 현재 근무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중노위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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