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찾는다… 내달 2일부터 천거 시작

입력
2024.06.28 18:30
수정
2024.06.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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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퇴임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몫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28일 "이 재판관 후임 지명과 관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재판관 지명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다음 달 2~8일 받는다. 총 9명인 후보추천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며,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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