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국회의장 "임의제출 형식 취하라"

입력
2024.06.28 19:02
수정
2024.06.28 19:24

같은 날 신 의원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 의원 사무실에 뇌물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 의원은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에선 압수수색 전 자료 제출의 형태를 두고 의원실과 검찰이 대립하며 대치가 수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 의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인 오후 5시 50분쯤 "검찰은 국회의 협조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5,7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앞서 검찰은 관련 수사 중 서씨가 신 의원에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며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고함을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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