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리딩방과 체결한 계약도 안 지키면 위약금"

입력
2024.07.01 11:24
수정
2024.07.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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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와 체결한 '고수익 약정' 계약이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해도, 그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A사가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12월 A사는 B씨와 6개월 동안 주식매매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종목 추천 서비스였는데, B씨가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 금액 1,5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문제는 3개월 뒤 B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업체는 계약 조항에 따라 1,500만 원 중 533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불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966만 원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했고, 결국 1,500만 원 전액을 환불받았다.

그러자 A사는 합의서를 들이밀었다.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 1,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으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존 환불금 533만 원의 2배인 1,066만 원에 966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이었다.

1∙2심은 해당 합의가 '애초 위법한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업체의 청구를 물리쳤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투자자문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조가 근거였다. 같은 법 55조가 투자자문업체의 수익보장 약속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A사의 고수익 약정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위약금 조항도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자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는 효력규정(위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행위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유추 적용해 계약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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