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후보자에 2번 기표, 유효냐 무효냐

입력
2024.07.01 18:00
수정
2024.07.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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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갈등


민선8기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날인 1일 의장실에서 김기환 전반기 의장(맨 오른쪽)과 후반기 이성룡 의장(왼쪽 위), 안수일 의원(왼쪽 아래 첫 번째) 등이 후반기 의장 투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선8기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날인 1일 의장실에서 김기환 전반기 의장(맨 오른쪽)과 후반기 이성룡 의장(왼쪽 위), 안수일 의원(왼쪽 아래 첫 번째) 등이 후반기 의장 투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같은 후보자에게 2번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의회 의결에 따라 유효표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행정소송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각각 11표를 얻어 다선 우선 원칙을 적용해 3선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개표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2번 기표한 투표용지 한 장이 발견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별도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공직선거법이 아닌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안 의원은 선거 이튿날 “무효표가 유효로 둔갑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의장이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시의회사무처까지 “의장의 선거 결과 번복은 효력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시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차원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면서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물론 의장과 의회사무처 간에도 유효표냐, 무효표냐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후반기 의회는 첫날부터 파행했다. 의장실에선 전반기 의장과 이성룡, 안수일 의원 3명이 기싸움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고, 시의회 홈페이지는 ‘정비 중’이라는 문구만 띄운 채 문을 닫았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비례 포함 22석 중 2석을 제외하고 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자리싸움으로 110만 시민들의 삶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징계를 예고하는 등 당 안팎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안 의원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실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울산지방법원에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신임의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의회가 안정되는 대로 임시회를 열고, 의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법적 판단에 따라 내홍이 다시 격화될 여지도 크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 과정에서 공생·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역할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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