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놀이터 아이들에게 비비탄총 쏜 50대, 벌금형

입력
2024.07.02 18:30
구독

11세, 9세에게 비비탄 쏴 맞혀
징역형 종료 6개월 만에 범행
"정신질환 심각... 치료 필요해"

놀이터. 게티이미지뱅크

놀이터.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 황운서)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1)군과 C(9)군에게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쏜 비비탄은 각각 B군의 어깨 등을 스쳐 지나갔고, C군 관자놀이 부위에 한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하고 피고인도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